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지금액!!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을 안내 드립니다. 설명이 필요없으시면 "신청하로가기" 가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가족원 구성에 부합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는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배우자: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인정됩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됩니다.
3.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는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또한,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것이 첫 번째 조건이며,
이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하지만 국적이 외국인이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 금액의 최대치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자 본인이나 사업장의 세무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가구 유형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홈택스-세금모의계산-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를 통해 예상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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