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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8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접수일정 안내 및 신청방법

by 행복의삶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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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정이 공지 되면서 필요한 자금 신청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있게 생각하고 천천히 준비를 하게되면 "마감"이라고 되어버린다. 그래서 8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정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소상공인특화자금" 대상 지원 제외 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자가진단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후 서류제출-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품, 향응 요구) 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기관 등 사칭) 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아니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아니오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니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년월일(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정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아니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아니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오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아니오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아니오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아니오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아니오
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아니오
폐업 중인 경우
아니오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아니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아니오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 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아니오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31~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20·’21·’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아니오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1~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20·’21·’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아니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판정을 받은 업체 등(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등

아니오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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