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및 조건안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가정신, 창의성 등을 보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 정책융자 매칭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직접대출로 운영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요건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개인기업, 법인 또는 조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조합)의 본점)을 운영할 것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4.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설비(기계·기구 등)도입, 사업장 건축 및 확보*(매입, 경‧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대출] - 소상공인 신용불량자 대출가능한곳! 이용방법 및 조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조건
◦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
*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상 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한도 운영방법 ⦁ 동일인 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영 |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대출기간) 8년 (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선택가능 거치기간 |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 ▪3년(36개월) |
◦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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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 접수
구분 | 자금용도 | 신청·접수 방법 | 약정 방법 |
개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전자약정 |
시설자금 | 대면약정 | ||
법인기업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